센터소개
조직구성
법무부
위탁운영기관
총괄지원단
단장
부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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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스마일센터운영 기획 및 총괄 지원
- - 범죄피해자 지원 정신건강 표준 모델수행
- -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
- - 전문인력 역량강화
- - 국내외 트라우마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
- - 범죄피해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
- -트라우마 심리 회복 국가정책 기초자료 수립
전국 스마일센터
센터장운영위원회
부센터장
-
사례지원팀
- - 사례접수 및 초기면담
- - 전화상담
- - 피해자자조모임 지원
- - 법률ᆞ소송지원
- - 입소자 생활지도
- - 자원봉사자 관리ᆞ교육
- -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
-
심리지원팀
- - 심리평가
- - 개별 심리치료 지원
- - 집단 심리치료 지원
- - 교육 및 연구
-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(연계병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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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지원팀
- - 행정지원
- - 시설관리
- - 센터홍보
- - 기록관리
- - 자원개발 및 연계
- - 입소자 관리
자문단 (전문가 그룹)
심리지원팀 인력
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
- 임상심리전문가 (한국심리학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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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심리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병원, 상급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등 필수 수련기관에서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의 수련과정을 3년 이상
마친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.
- 정신건강임상심리사 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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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~3년의 수련을 마친 자.
사례지원팀 인력
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
- 사회복지사(1급) 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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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의 학사,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습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.
- 정신건강사회복지사 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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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~3년의 수련을 마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