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개
	
	
	
	
	
	
	
	
		조직구성
		
		
			
				법무부
				위탁운영기관 
				
					
						총괄지원단
						
							단장
						
						부단장
						
							- 
								
									
										- - 스마일센터운영 기획 및 총괄 지원
- - 범죄피해자 지원 정신건강 표준 모델수행
- -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
- - 전문인력 역량강화
- - 국내외 트라우마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
- - 범죄피해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
- -트라우마 심리 회복 국가정책 기초자료 수립
 
 
 
					전국 스마일센터
						센터장운영위원회
						부센터장
						
							
								- 
									사례지원팀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- - 사례접수 및 초기면담
- - 전화상담
- - 피해자자조모임 지원
- - 법률ᆞ소송지원
- - 입소자 생활지도
- - 자원봉사자 관리ᆞ교육
- -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
 
 
- 
									심리지원팀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- - 심리평가
- - 개별 심리치료 지원
- - 집단 심리치료 지원
- - 교육 및 연구
-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(연계병원)
 
 
- 
									행정지원팀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- - 행정지원
- - 시설관리
- - 센터홍보
- - 기록관리
- - 자원개발 및 연계
- - 입소자 관리
 
 
 
						자문단 (전문가 그룹)
					 					
				 
			 
			
					
						
							심리지원팀 인력
							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
						 
						
							
								- 임상심리전문가 (한국심리학회)
- 
									임상심리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병원, 상급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등 필수 수련기관에서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의 수련과정을 3년 이상 
									마친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.
								
								- 정신건강임상심리사 (보건복지부)
- 
									심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~3년의 수련을 마친 자.
								
 
					
					
						
							사례지원팀 인력
							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
						 
						
							
								- 사회복지사(1급) (보건복지부)
- 
									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의 학사,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습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.
								
								- 정신건강사회복지사 (보건복지부)
- 
									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~3년의 수련을 마친 자